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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vs ‘쿼터제’…중고차매매업 분쟁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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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형지영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1-05-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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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업체 무조건 반대” 하던 중소매매업계 유예기간 10년·쿼터제 10% 도입 대안 부상 시민사회선 “소비자선택권 가장 우선돼야”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연합]신임 회장 선출로 전열을 재정비한 중고차매매업계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대안 마련에 돌입한다. 물밑에선 ‘유예기간’이나 ‘쿼터제’ 도입 등의 대안이 나오는 가운데, 그간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출에 반대만 고수했던 중고차매매업계가 얼마나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할 지가 관건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 양대 조합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이번주 중 만나 의견을 조율한다. 양 조합이 각각 지난 4월과 2월 신임 회장을 선출한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다. 중고차매매업은 지난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기업 진입이 제한됐다. 적합업종 기한이 만료되자, 업계는 2019년 2월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서면 영세업체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서다.동반위는 일부 부적합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냈고, 결론을 내야 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까지 넘기며 결정을 미뤄왔다.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협상테이블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중고차매매 업계의 거부로 무산되기도 했다. 중고차매매업계는 완성차업체 시장진입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론’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대두되고 있다.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완성차업체의 시장진입 규모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쿼터제를 두자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거래량의 10% 가량만 완성차업체가 담당하게 하자는 것이다. 중고차매매업계는 쿼터를 정해놔도 완성차업체가 알짜매물을 가져가버리면 영세업체들은 고사한다며 반대하고 있다.한 중고차매매업체 관계자는 “완성차업체가 중고차매매까지 하겠다면 10년 넘은 차도 하고, 폐차 때까지 AS를 보장해주든지 해야지 왜 연식 낮고 주행거리 짧은 매물만 하겠다는 것이냐”며 “알짜 매물을 완성차업체가 가져가버리면 아무리 쿼터를 둬도 영세업체들은 결국 죽는다”고 반발했다.일각에서는 유예기간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중고차매매업계가 자정 계획과 생존전략 구상 등을 마련한다는 조건 하에 완성차업체 진입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이다. 이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도 통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지난 3월 완성차업체의 중고차매매시장 진입을 10년 간 유예하고, 그동안 양측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을 발의했다. 단, 유예기간 부여는 사실상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빗발칠 우려도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대기업 진입이 제한되고, 이후에는 다시 완성차업체의 시장진입을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이런 와중에 업계의 이권다툼보다는 소비자 선택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민단체인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이 진행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한 달여만에 10만명 넘게 참여할 정도로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달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전국 대학의 경영학과, 경제학과 등 교수 254명 중 79.9%가 중고차 매매시장의 대기업 진입이 긍정적이라 평가했다.조사에 응한 교수들은 대기업 진출이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할 수 있을 것 같다’(71.4%)거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56.7%), ‘중고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기여할 것’(27.6%)이라 전망했다. 도현정 기자〈중고차매매업의 완성차업체 진입 관련 이슈들〉*쿼터제 도입 : 연간거래량의 10%만 완성차업체 할당 *유예기간 도입 : 완성차 진입 10년 유예하며 상생안 마련 *소비자 선택권 존중 : 시민사회 중심 요구 확산 ▶환경적 대화기구 '헤럴드에코'▶밀리터리 전문 콘텐츠 ‘헤밀’▶헤럴드경제 네이버 채널 구독-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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