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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들썩]확진자 쏟아지는데…도쿄에 등장한 ‘대형 올림픽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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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원언 댓글 0건 조회 189회 작성일 20-12-0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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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1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세
일본 정부, 코로나 패닉에도 도쿄올림픽 개최 의지 다져
외국인 관중 대규모 받아들일 방침
“방역 최우선인데, 너무 앞서간 얘기” 비판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온라인 들썩]에서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다양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 7~9월 ‘도쿄올림픽’ 개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중을 대규모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입국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한 뒤 스마트폰에 건강상태 등을 입력하는 앱만 설치하면 2주간의 격리 없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너무 앞서간 얘기’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도쿄만에 페인트칠을 새로 한 폭 32미터짜리 대형 올림픽 마크가 다시 등장했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日, 코로나19 겨울철 대확산…패닉 상태

지난 11월부터 일본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일본의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별로 전날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도쿄도 372명, 오사카 318명, 홋카이도 206명을 포함해 총 203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15만1742명이 됐습니다. 전날까지 최근 1주일간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1만4402명 급증했습니다. 연일 2000명대를 웃도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난 1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병상이 점점 꽉 차면서 중국 우한처럼 코로나 병동을 짓기 시작했으며, 일부 병원에선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암 환자 전용 병동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중증환자도 역대 최대치로 일부 지역에선 병상이용률이 70%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도쿄올림픽 개최 의지를 다졌다. (사진=AFPBBNews)


외국인 관중, ‘음성 증명서’ 제출 시 이동 자유

일본 전지역은 코로나19 패닉 상태에 빠졌지만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내년 7~9월로 1년 연기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중을 대규모로 받아들일 방침입니다. 지난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올림픽 때 입장권을 예약한 외국인 관중을 사실상 제한 없이 받아들일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입장권을 소지한 외국인이 입국할 때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고 이동 정보와 건강상태 등을 입력하는 스마트폰 전용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2주간의 격리 없이 대중교통편을 이용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방문 장소 기록은 본인 동의를 얻어 스마트폰에 남기도록 하지만 일본 정부가 강제적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한 동선 추적은 하지 않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바흐 위원장이 도쿄올림픽 주 경기장 시찰에 나선 가운데, 경기장 밖에서 일부 시민들이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KBS1 ‘뉴스 광장’ 방송 화면 캡처)


“올림픽 개최 예산, 코로나19 대책에 써라” 비판

때문에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앞서 간 얘기”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3차 유행이 현실화돼 방역이 최우선으로 돼야 하는 시기에 논의가 시기상조인 데다, IT 기술에만 의존하다 만에 하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대비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올림픽 개최에 3천억 엔(약 3조 원)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이 경비를 코로나19 대책에 사용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시민 단체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도쿄올림픽 주 경기장 시찰에 나선 지난달 17일, 경기장 밖에서 ‘올림픽으로부터 목숨을 지키자’, ‘IOC는 떠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올림픽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올림픽 개최 예산을 코로나19 방역과 생계 지원에 투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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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20대 직장인 A씨는 사장의 상습적인 성희롱 때문에 괴롭다. 사장은 A씨를 위아래로 훑으며 ‘짧은 치마 자주 입고 다닌다’ ‘잘 어울린다’ 등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한다. 회의나 회식을 할 때는 꼭 옆자리에 여직원을 앉혔다. 회사 워크숍에서 게임 도중 A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기도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사장의 성희롱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유익상 변호사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30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 출연한 유 변호사는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생각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성희롱 피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엉덩이를 만진 행위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니까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하니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장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약칭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에 성희롱에 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장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상 관련해서 피해 근로자가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을 했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인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장이 직원을 성희롱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장이 A씨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에 대해선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강제추행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만약 A씨가 성희롱 신고 후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는 2차 가해로 볼 수 있다. 유 변호사는 “남녀고용평등법상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 근로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불리한 처우를 당한 건 아까처럼 노동청에 신고한다든지,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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