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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리아 점장' 모임서 확진자 4명 발생…"번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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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호남 댓글 0건 조회 796회 작성일 20-08-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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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이 회식"…추가 확진자 나올 가능성남대문 시장 중앙상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11일 서울 중구 중앙상가에서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10일 오전 0시)보다 6명이 증가한 1694명이라고 밝혔다. 서울 남대문시장의 케네디상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이날 인근 중앙상가 상인 중에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8.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롯데리아 점장 모임에서 발생한 서울 광진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서울시와 광진구 등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롯데리아 점장 등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광진구에서 모임을 가져 '광진구 모임' 관련으로 분류됐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광진구 모임 관련자는 총 4명(서울시 3명)이다. 경기 고양시 거주자 1명이 전날 최초 확진된 후 이 모임에 참석했던 지인 3명(서울 1697·1706·1707번)이 추가 확진됐다.

이들은 여러 롯데리아 지점 점장들로, 모임을 가진 날 1차 회식 후 2차로 광진구 치킨뱅이 능동점을 방문했다.

특히 모임에는 19명 정도 다수 인원이 참여해 이들 외에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롯데리아 모임(광진구 모임)의 경우 회식 때 19명 정도가 모여 지금 엄청 번지고 있다"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광진구 등 자치구는 당시 모임에 참석한 인원, 접촉자, 의심증상자 등 정확한 규모를 파악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광진구 치킨뱅이 능동점 방문자에게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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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는 결혼식장 뷔페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방역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클럽·노래방 등과 마찬가지로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도입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오늘(12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경조 시설에서 방역수칙 준수만 권고해 왔으나 하반기 추석과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 방역수칙을 보완했습니다.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 이용자는 입장 전에 QR코드를 찍거나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뷔페에 들어갈 때와 음식을 담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공용 집게와 접시, 수저 등을 사용할 때는 비닐장갑을 끼거나 사용 전후로 손을 소독해야 합니다.

뷔페 책임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운영자와 종사자의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고 수기명부도 비치해야 합니다.

운영자와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의심 증상을 1일 1회 이상 확인한 뒤 증상이 있는 사람은 퇴근시켜야 합니다.

영업 전후에는 반드시 시설을 소독하고 소독 대장도 작성해야 합니다.

매장 입구와 테이블 등에는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두고 이용자들에게 거리두기를 안내해야 합니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는 사실상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에는 결혼식장에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권고하고, 예식홀과 부속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 안내방송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장례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장례식장 책임자가 유족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족과 조문객의 준수사항과 협조 사항을 설명하는 '사전설명 의무제'가 도입됩니다.

방역 준수·협조 사항의 주요 내용은 마스크 미착용자의 장례식장 입장을 제한하고 거리두기를 지키고 음식 제공을 간소화하며 조문 시 악수보다는 목례를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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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은 이런 내용이 적힌 문서에 유족의 서명을 받은 뒤 4주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 장례식장의 출입구에는 담당 관리자를 배치해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필요 시 마스크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유족과 조문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분향실 장례식장 바닥에 스티커나 안내 문구도 표시해야 합니다.

중수본은 또 일부 장례식장에서 운영 중인 QR코드 전자출입명부와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를 다른 장례식장에서도 도입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관할 장례식장의 사전설명 의무제 이행 여부와 담당 관리자 배치 등을 점검하도록 했고 수시·정기 현장 점검을 통해 미준수 사항을 즉각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장례협회에서도 시도 지부장 및 중앙회 직원으로 구성된 자체 점검단을 구성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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