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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실직해도 생계비 지원…상병수당·전국민고용보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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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호남 댓글 0건 조회 1,139회 작성일 20-07-21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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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안전망 강화'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연다
일하다 아프면 정부가 생계비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병으로 인해 수입이 끊기거나 줄어든 국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한다. 2022년 저소득층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작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정부는 일하는 국민 2100만명을 2025년까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에 2025년까지 3조2000억원 투입

2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망 강화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세부추진전략 중 하나다.

이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예술인·특고부터 시작해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발생시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여파가 노동시장 내 임시·일용직,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의 1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왔다. 적용대상은 1997년 426만명에서 지난해말 기준 1386만명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이를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확대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장을 잃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보험 가입은 예술인, 특고부터 시작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올해 연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말부터 가입을 추진한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안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특고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직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현재 가입자에 더해 특고 260만명,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100만명을 더해 2022년까지 1700만명, 2025년까지 2100만명 적용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2023년부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저소득 예술인과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초기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5년간 전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 3조2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실업급여,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금액 등을 합한 수치다. 이에 대한 재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하는 근로자·사용자가 낸 보험료와 정부의 재정지원이다.

예술인과 특고에 더해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은 이보다 더 필요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 부담이 커지면,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서다. 반면 정부의 재정지원 비중이 커지면 형평성 논란과 동시에 재 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고용보험 단계적 가입 추진 계획을 비롯해 구체적인 보험료율, 정부 재정 소요 등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계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해왔던 ‘상병수당’ 도입도 현실화한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잠정 합의한 내용이다. 당시 노사정은 노동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 소득 손실로 생계 불안을 겪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문 초안에 담았다.

정부는 내년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후에 20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지급방식이나 지원조건, 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상병수당을 포함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기초·장애인 연금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2025년까지 11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 상병수당 재원에 대해 밝히진 않았으나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상병수당은 다양한 모델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며 “상병수당을 어떻게 지급방식을 하느냐, 지원조건을 어떻게 하느냐 등에 따라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에 최종적으로 설계가 완성이 돼야 어떤 재원을 쓸 것인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고용안전망 대책 중 하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 등에 2025년까지 사업비 7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생계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 특고,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한다. 도입 첫해인 내년에 40만명, 이후부터는 50만명 이상 지원할 방침이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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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 이사회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고 중간배당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더팩트 DB

23일 이사회서 결정할 듯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하나금융지주 이사회가 이번 주 회의를 열고 중간배당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당국이 주요 금융지주에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배당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하나금융이 이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 이사회는 오는 23일 상반기 실적을 보고 받은 뒤 중간배당 여부를 결정한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말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등 중간배당에 대한 사전작업을 준비해왔지만, 아직까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하나금융이 중간배당을 철회하거나 배당 규모를 크게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이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인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접적으로 배당 자제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월 초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건전성감독청(PRA) 등은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에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성과급 지급 중단을 권고하고 글로벌 은행들이 동참하고 있다"라며 "국내 금융회사들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역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이 배당을 조심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하나금융이 중간배당을 실시하되 그 규모를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팩트 DB

이러한 금융당국의 권고는 하나금융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간배당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동안 주주환원 정책으로 중간배당을 꾸준히 해 온 하나금융이 배당을 포기하기보단 규모를 줄인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주주명부를 폐쇄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주주명부 폐쇄란 배당금 지급을 위한 사전 절차로, 배당 대상이 누군지 확정하는 절차다.

하나금융은 지주 출범 다음 해인 2006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만 빼고 매년 중간배당에 나섰다. 특히 최근 4년간 1주당 △2016년 250원(총배당액 약 740억 원) △2017년 300원(888억 원) △2018년 400원(1200억 원) △2019년 500원(1499억 원)으로 배당 규모도 늘려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간배당을 실시할 경우 금융당국의 눈 밖에 날 수 있다"며 "중간배당 규모를 줄이고 결산 배당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여러 가능성을 두고 중간배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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